농어촌 학자금 융자 안내
- 등록일
- 2006/01/19
- 작성자
- 학생처
- 조회수
- 37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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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일 | |
- 신청기간 : 2006. 1. 16(월) ∼ 2. 3(금) - 학자금신청서 제출기한(학교) : 2006. 1. 16(월) ∼ 2. 3(금) - 재단에서의 최종 선정하여 학교송금예정일 : 2006. 2. 23(목)까지 | |
2. 신청자격 우선순위 및 제출서류 | |
▶ 1순위자 : 보호자가 농촌(시.군의 읍.면이하지역)에서 실제 농.어업에 종사하는 자녀(학생이 농업경작하면 신청불가능) | |
▶ 2순위자 : 보호자가 농촌(시.군의 읍.면이하지역)에 주소를 둔 자녀
-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증을 소유하였다면 사본제출 - 보호자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가 있으면 제출 | |
※ 농지원부등본, 어업허가증 및 어업원부, 주민등록등본은 재단에서 전산조회 실시 (서류제출 불필요) ※ 영농종사자확인서와 어업종사확인서는 첨부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내용기재 후 관할 공무뭔의 확인 후 서류제출 | |
3. 신청방법 | |
1. http://scholar.krf.or.kr →MEMBER LOG-IN (선택:학생,아이디:주민등록번호, 비밀번호:비밀번호) ※ 신규학생에 대한 등록은 ‘신규버튼’ 통해 입력/신입생은 학번 입력란에 수험번호 입력 ※ 예전에 학자금을 수혜하고 학교를 옮겼을 경우 - 회원정보변경 후 신청바람
2. 팝업된 화면의 왼쪽 메뉴바: [학자금신청관리]→ [학자금신청] 선택 1)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증빙서류 확인서 해당여부 클릭 : [다음] 버튼 클릭 ※ 호적등본, 어업종사확인서는 전산망 미확인서류로서 신청시 해당학생이 신청서와 함께 제출 ▶ 1순위 신청자격 : 농지원부등본과 영농종사자확인서의 1순위 해당자는 경작지 면적을 정확하게 입력(농지원부등본상의 경작지 면적을 평수로 계산하여 입력) 어업원부 및 어업허가증소유의 1순위 해당자는 어선규모 또는 어업면적을 정확하게 입력 어업종사자확인서 제출학생은 확인서내용으로 대체 ▶ 2순위 신청자격 : 보호자의 국민생활기초수급증 체출에 체크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및 납세증명서에 기재된 소득액 입력
2) 가족사항 입력 : ‘다음’ 버튼 클릭(보호자 직업 : ) 3) 개인정보 활용동의 여부 : 체크한 후 ‘서약합니다’ 버튼 클릭 4) ‘저장되었습니다’ 메시지가 나오면 양식출력 선택하여 입력한 내용 확인 5) 출력하여[학생본인 서명 또는 도장(날인), 반드시 보호자 도장(날인) 보호자란 서명 인정하지 않음] 학교 장학담당부처에 제출 | |
4. 보호자 우선순위 (신청시 보호자란에 신청인과의 관계 표기) | |
1. 부모
2.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3.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 조부모 및 형제자매(미성년자는 제외) 4. 친족 5. 기타 보호자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 자(교수, 은사, 동료 등) ※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| |
5. 신청제한 및 상환조건 | |
1) 정부보증학자금융자, 이공계학자금, 공무원연금관리공단,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 공단, 노동부(고용보험기금), 근로복지공단(산재기금)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,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. 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,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
단,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 신청가능하고, 상기 학자금에 이중신청은 가능하지만, 이중수혜는 절대 불가능 (두개 선정이 되면 한개는 취소 또는 학교반환)
2)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3) 휴학 및 자퇴한 자 4)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거주자 5) 신청학생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(보호자를 본인으로 선택한자 포함) 6) 신청학생(보호자 제외)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※ 상기의 신청제한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된 학자금전액을 반환 조치함은 물론 해당학교에 대해 행정적 제재조치(추후 학자금융자지원중지)가능 | |
2. 상환조건(재단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 『학자금상환관리지침』 참조) 1) 상환기간 - 졸업 또는 수료 1년 후부터 1학기분을 1년 이내 상환 - 제적 및 자퇴자의 경우는 거치기간(1년)없이 도래하는 3월이나 9월에 전액을 일시상환 (가계곤란의 경우로 일시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분할상환조치) 2) 상환방법 - 개인이 등록한 상환계획에 따라 월별, 분기별(3, 6, 9, 12월), 반기별(3, 9월), 연별(매년3월 또는 9월), 일시상환[상환개시년도(3월 또는 9월)]
※ 1순위, 2순위신청자격으로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. 예산의 범위를 넘어버릴 경우 1순위는 경작지면적 등의 소득액이 적은순으로, 2순위도 소득액이 적은 순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점을 널리 양해바랍니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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