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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하면 입학이 취소됩니다.
관련 근거 :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및 제42조의 2, 3
중요 주의사항
수시1학기모집 대학(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 포함)에 합격 (예비 합격자의 경우 합격의사를 밝힌 자 포함) 후 수시2학기, 정시, 추가모집 대학 (산업대, 전문대 포함)에 복수지원금지
수시2학기모집 대학(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 포함)에 합격 (예비 합격자의 경우 합격의사를 밝힌 자 포함) 후 정시, 추가모집 대학 (산업대, 전문대 포함)에 복수지원금지
4년제 정시모집 대학 중 시험기간군이 같은 대학에 복수지원 금지 (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) -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 군별 복수지원 금지 제외
4년제 정시모집 대학에 합격ㆍ등록 상태에서 4년제 추가모집 대학에 복수지원 금지 (단, 추가모집 기간(2007.2.17∼2.28)전에 정시모집 등록포기한 자는 추가모집 지원가능)
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,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, 대학,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
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, 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