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17학년도] 신입생 국가장학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안내 입니다...
- 등록일
- 2016/09/10
- 작성자
- 입학취업처
- 조회수
- 9050
* 기준연도: 2016년 2학기 기준
구분 |
소득분위 |
*분위 경계값 (*소득인정액) |
1학기 지원금액 |
2학기 지원금액 |
총 금액(연간) |
Ⅰ유형 |
기초생활수급권자 |
|
260만원 |
260만원 |
520만원 |
1분위 |
~154만원이하 |
260만원 |
260만원 |
520만원 | |
2분위 |
~318만원이하 |
260만원 |
260만원 |
520만원 | |
3분위 |
~435만원이하 |
195만원 |
195만원 |
390만원 | |
4분위 |
~529만원이하 |
143만원 |
143만원 |
286만원 | |
5분위 |
~619만원이하 |
84만원 |
84만원 |
168만원 | |
6분위 |
~720만원이하 |
60만원 |
60만원 |
120만원 | |
7분위 |
~836만원이하 |
33.75만원 |
33.75만원 |
67.5만원 | |
8분위 |
~1,043만원이하 |
33.75만원 |
33.75만원 |
67.5만원 | |
*1) 상기 소득인정액은 '월 소득인정액'으로 '소득'과 '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'을 합한 금액 *2) “소득분위 경계값”은 국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해당 학기 학자금 신청자 정보를 기준으로 책정하므로 학기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| |||||
Ⅱ유형 |
대학별 자녀 노력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 | ||||
다자녀 (셋째아이 이상) |
- 등록금 범위 내 소득 8분위 이하, 만 22세 이하 (93.1.1 이후 출생, 미혼) 1~3학년 중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(‘14년 이후 입학자에 한함) - 연간 450만원 기준 지원 단, 기초~2분위 대상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동일금액 지원 (520만원) -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“다자녀 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”우선 지원 *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수혜 불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