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학년도 신입생 전형료 감면 안내
- 등록일
- 2018/03/12
- 작성자
- 입학취업처
- 조회수
- 1720
2018학년도 신입생 전형료 감면 안내
※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, 「국가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'사회배려자에 대한 학비부담 완화'를 위하여 본교에서 전형료(20,000원)를 감면함.(단, 실용음악과는 50,000원)
※ 위 해당자는 전형료 납부 후 해당 서류를 2018.03.16.(금) 17시까지 팩스로 제출(Fax.054-979-9010)하시면 심사 후, 기납부 전형료(20,000원)를 2018.03.30.(금)까지 신청계좌로 환급함.(실용음악과는 50,000원)
※ 제출서류
* 공통서류
1) 전형료 환불 신청서 1부(첨부파일 참조)
2)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(타인 명의 통장 사본 첨부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추가 제출)
* 관련서류
1) 저소득 관련 :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차상위복지급여수급확인서(장애<아동>수당대상자확인서, 자활근로자확인서, 장애인연금대상자확인서, 한부모가족증명서 중 1부)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,
우선돌봄차상위확인서 중 1부
2)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: 보훈대상자증명서(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) 1부
※ 문의 : 경북과학대학교 입학취업처(054-979-9000)
2018. 03. 12.
입학취업처장